[헤럴드경제=박지영]검찰이 20대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오로지 당선되기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매우 중한 사안”이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상대방 후보와 지지율이 박빙이었고 선거 결과 표차가 겨우 0.7%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권자들의 선택에 거짓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을 감경할 사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형을 가중할 사유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에는 하위직원이라 몰랐다.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취지로 4차례 인터뷰를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해 지난 2022년 9월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2009년 성남시 리모델링 사업 활동을 시작으로 인연을 맺어,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실무자로서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직접 결정했는데도 국토부의 강요로 변경해줬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높은 전파성과 신뢰도를 가진 방송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수차례 거짓말을 반복했다. 또 미리 제작한 허위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국정을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 죄질 등에 따라 평등하게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진다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