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하던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유튜브 '서울경찰'에는 '길에서 시너 흡입한 남성, 경찰 총출동해 현장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8월 배달기사 A씨가 서울 강남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흰색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여러 차례 숨을 들이켜는 장면이 담겼다.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112 상황실은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A씨의 인상착의와 위치를 파악한 뒤 지역 경찰에 신속하게 전달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당시에도 그는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다. A씨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는 증거품도 나왔다.
한편 시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너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접착제 등도 환각물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