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에서 소변을 본 아이의 아버지가 사과문 명목으로 작성한 게시물이 신고자를 향한 적반하장식 협박성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내 키즈카페 부모의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입주민 A씨가 작성한 사과문이 올라왔다.
이는 A씨의 자녀가 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봤고, 이같은 상황이 다른 입주민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돼 청소비 납부를 요구받은 사건과 관련된 사과문이다.
A씨는 “키즈카페를 이용하시는 입주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연 뒤 “게시판에 키즈카페 소변 글이 올라온 다음 날 관리실로부터 연락을 받아 우리 아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입대의로부터 청소비 45만원을 배상하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진 A씨의 사과문은 사과가 아닌 신고자와 입대의를 향한 비판으로 가득찼다. 본인이 ‘화가 났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A씨는 “그런데 자초지종 들어보지도 않고 신고한 여자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청소비를 배상하라는 문자에 화가 났다”며 “(직접) 키즈카페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하겠다”고 적었다. 입대위가 요구한 배상에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A씨가 직접 청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게시판에 (아이의 소변 사건) 글을 올린 그분께 영화 ‘타짜’ 대사를 보여드리고 싶다. ‘아줌마. 신고 정신이 투철하면 리승복이처럼 아가리가 찢어져요’”라는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사과문이 아니라 협박문”, “자식이 저지른 일, 부모가 치우는 게 그렇게 억울하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가 바지에 실수한 건데 그걸 저런 식으로 모욕줘야 하느냐”, “청소비 45만원은 너무 비싸다”며 아파트의 대처에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