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ㆍ원승일 기자]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또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컸던 실직자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55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해 담뱃값 인상에 이어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경고그림이 도입되고, 금연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공공기관 100곳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체 공무원 및 공기관 직원 선발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는 22일 ‘국민행복’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에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을 2월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이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실업크레딧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해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실업크레딧 시행으로 연간 82만명의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되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했을 때만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사회적인 파문을 낳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학대가 1차례 발생해도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원장과 학대교사는 해당 사업에서 영구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할 경우 관련 동영상 열람, 제공을 제도화하는 한편, 보육교사들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이들의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9 곳에 불과한 원격의료·원격협진 시업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올해 안에 50 곳으로 늘리고, 원격협진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의료인 간 협진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학벌,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공직부터 확대키로 하고, 올해부터 공무원의 민간경력경쟁 채용 시 NCS 적용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NSC의 현장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 내년까지 특성화고 475곳, 2017년까지 100개 전문대 교과과정과 모든 훈련기관에 NCS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