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 한 주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 B 씨를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구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었다. 빌려준 돈은 약 2억4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07년 한 프로야구단 2군에서 잠깐 프로선수로 뛰다 부상으로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직장생활을 하다 동료인 B 씨와 친해졌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추후 살인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으로 넘겨진 뒤에도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아니며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야구 방망이를 외투에 숨긴 채 범행 장소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아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며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서 야구 방망이 다루는 데 능숙하고 더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어 충격과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금전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십년지기 친구에게 5년 전 거액을 빌려준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출산을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분노해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