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최근 경남 김해에서 콘크리트 기둥에 깔려 숨진 60대 화물차 기사가 입원실 부족 등을 이유로 병원을 찾지 못해 1시간 가량 이송이 지연된 끝에 숨졌다.
8일 김해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화물차 기사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 36분께 김해시 대동면 대동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역 작업 중 떨어진 무게 1.5t 규모의 콘크리트 기둥에 다리를 깔렸다.
이 사고로 A씨는 119 구급대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1시간가량 지연돼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유족 측이 제공한 당시 소방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9분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는 오전 7시 52분 사고 현장에 도착해 맥박과 체온, 혈압 등 활력 징후를 체크했다.
당시 A씨는 감각 및 운동 반응이 양호했고, 사고 당시를 기억하는 등 의식도 뚜렷했다. 그러나 구급대원이 A씨를 구급차에 옮겨 경남과 부산지역 병원 10곳에 이송 문의하며 시간이 지체됐다. 인근 병원에서는 대부분 정형외과 진료 또는 응급 수술이 어렵다거나, 입원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경남지역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골절 여부 확인이나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수술이 필요할 경우 A씨 거주지인 문경 근처 병원으로 전원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이송됐다.
A씨가 이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 47분으로 소방당국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뒤였다.
소방당국은 그동안 A씨 활력 징후를 계속 체크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 A씨는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둥 의식이 희미해지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전했다.
A씨 유족은 “사고 후 아버지랑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대화가 되고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허무하다”며 ’골절 수술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출혈만이라도 잡아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의료 파업 이전에도 통상 응급 처치 후 병원을 수배해 이송하기까지 이 정도 시간이 걸렸었다”며 “도는 응급 중증 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될 경우 도 응급의료상황실 등을 통해 즉시 병원 선정을 도와주는 등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