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 못해 출석 일시 변경 요청”
정부, ‘집단이탈 교사·방조’는 법적조치 방침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시작인가요”라는 말과 함께 “지난 8월 1일 서울경찰청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았다”고 썼다.
박 위원장은 “전화나 문자도 없이 우편만 달랑 왔다”라며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금일 서울경찰청에 출석 일시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박 위원장에 대해 어떤 사안과 관련해 조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 등을 철회하면서도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을 교사·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월 20일은 전공의들의 사직 ‘디-데이’가 됐던 날로, 이날을 전후해 대부분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이탈했다.
박 위원장이 개인의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전공의들의 '개별적 집단사직'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집단 사직이 현실화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당시 SNS에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는 글을 적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며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것이냐.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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