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이 동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그를 유사 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 14일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다가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오피스텔이 유아인이나 A씨의 주거지는 아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인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인 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목적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올 9월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