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고 연장선 vs 4차 신규공고 선택지
조건과 절차 달라져…원매자 기대요소 변화
“향후 대처 조만간 결론낼 듯”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MG손해보험 3차 매각작업이 불발된 가운데 다시 매각이 추진될 경우 매각공고 차수에 따라 원매자의 예상 인수금액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수후보자 측의 자금조달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예보 등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 3차 본입찰이 마감된 지난 19일 이후 재매각 및 계약이전 등 향후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다음 단계가 비교적 빠르게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매각이 재추진될 경우 예보 측은 매각공고 차수를 달리할 수 있다. 어떤 형태를 택하느냐에 따라 매각 측이 펼 수 있는 논리와 원매자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보의 판단에 업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재매각을 택한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가 남는다. 먼저 앞선 매각 회차와 동일한 차수를 이어가는 경우다. 재매각이 3차 공고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다면 새로운 원매자는 앞선 응찰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절차를 밟게 된다. 기존 진행됐던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 등에도 변동이 없다.
다만 이번 매각작업서 사모펀드(PEF) 운용사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 등으로 원매자가 추려진 터라, 동일 차수에 또 다시 경쟁입찰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는 분위기다. 3차 매각을 진행하며 MG손해보험 자산가치가 시장에 알려진 점도 부담거리다.
새로운 4차 공고를 낼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매각절차 전반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주관사 선정을 비롯해 자산가치 등 매도자실사 또한 다시 진행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인수자 결정까지 넉넉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 형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3차 매각작업이 약 반 년간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새 회차에서는 연내 인수자 결정에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4차 매각작업을 통해 원매자군이 형성돼 원매자가 공적자금지원을 요청한다면 예보의 자금지원 액수 범위도 달라진다.
앞선 회차에서는 지난해 연말기준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을 감안해 전체 딜 사이즈는 6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예보가 3000억~4000억원 상당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원매자가 자금조달하는 구조가 예상됐다. 다만 4차 매각작업 과정에서는 기준이 되는 자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대금 또한 재논의될 수밖에 없다.
예보법 제37조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영업양수 혹은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정성·정량평가 등 의결 절차를 거쳐 자금집행 가·부를 정하게 된다.
매각 절차가 답보상태에 빠지며 앞서 JC파트너스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남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부실기관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최종 변론은 지난 5일 진행됐다. 이후 8월 말 2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선고는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통상 한 달 여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