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봤다.
검찰은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A씨 등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