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로 변경은 물론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폭행, 국토교통부 조사 방해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특히 재판 중 ‘턱을 괴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져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한다”며 “당시 미국 JFK공항에 찍힌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만 움직였고,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방송된 종합편성방송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10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턱을 괸 모습으로 재판을 경청했다. 재판관이 자세를 지적한 뒤에 또 다시 턱을 괴는 모습을 보여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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