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제정신?” 女판사 실명 저격한 의협회장…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8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SNS에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판사의 실명을 거론한 저격 글을 올렸다. 임 씨가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피해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멕페란 주사액은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 후 구역·구토를 예방하거나 구역·구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다. 파킨슨병·간질 환자에게 투여하면 증상을 악화할 수 있어 이들 환자에겐 투여해선 안 된다. 법원은 A씨가 환자의 파킨슨병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한 점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로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임현택 회장은 SNS에 재판장의 과거 인터뷰 사진과 함께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 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 준 여자”라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