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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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구에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까지 한 남녀의 범행이 1년여 만에 밝혀졌다.

대구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거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거주지인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여아가 숨지자 시신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다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지만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를 입양한 뒤 아기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지만, 이들은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날까 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여아가 불법 입양되고 2주 안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애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 등을 내밀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아의 모친은 미혼모로, 양육할 여건이 안 되자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여아를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모친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들 사이에 금전 거래 정황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범행은 출생 신고된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대구 동구가 지난 1월 31일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통신, 계좌 등의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100여일간 집중 수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박정식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음지에서 아이를 불법 입양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