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방어 통할까...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
민희진 어도어 대표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분기점이 될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이 오늘 열린다.

17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양측은 주주간 계약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보는 만큼 ‘의결권 행사가 계약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러한 이유로 민 대표의 해임과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 오는 31일로 날짜가 결정됐다.

의결권 행사 금시 가처분 신청 심문에 대한 판단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2주가 걸린다. 업계에선 임시주총 이전 결말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