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플랫폼에서 걸러줘야”
조세호 “3년째 돈 빌려달라는 DM 받아”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을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방송인 홍진경도 최근 유튜브 채널 ‘뜬뜬’의 콘텐츠 핑계고에 출연, “진짜 요새 내 얼굴 가지고 사기치는데 그만 하십시오”라며 “그 안에 들어가 봤다. 단톡방에 수익 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다 AI(인공지능)였다”라고 말했다.
홍진경은 이어 “메타나 구글 등 플랫폼에서 이런걸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에 (구축)돼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이걸) 인지하고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재석도 “플랫폼에서 걸려줘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함께 출연한 방송인 조세호도 “3년 전에 SNS DM으로 아버님이 너무 편찮으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며 1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다”며 “이후 3년째 (같은 DM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지난 8일 발령했다.
방통위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 빙자 사기에 더해 사례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 빙자)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고객센터) ▷가족·지인·기관 사칭 스미싱 ▷개인 사칭 소셜미디어(SNS) 개설 후 불법 광고 등이 있다
이러한 사칭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수익 보장·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상호 노출을 제안할 경우 대화를 끊고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 악용 가능성을 감안해 음성이나 영상 통화 때 주의해야 한다.
기업 쇼핑몰이나 고객센터를 사칭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정식으로 신고된 통신 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할인 등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할 경우 사기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의 경우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 등을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본인 사칭 SNS 개설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플랫폼과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이 도용됐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에 알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