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영·IMM 등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 지원 확대 추진
거대야당, 세법 개정에서 신중한 대응 가능성
“대원칙 깰 수 있어” vs “획기적 대책 절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22대 국회가 기업들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모두 저출산 해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의견 차가 분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1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초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출산장려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이다.
현행 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할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떼게 된다. 출산 장려금 대상 직원들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최대 38%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부영 측은 이를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10%를 적용받아, 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나중에 증여세 1000만원을 내게 된다.
‘장려금에 대한 세금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출산지원금을 상여로 처리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녀 출생 이후 2년 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비과세하겠다”며 “기업도 근로소득, 즉 인건비가 되면서 비용(처리)으로 인정받게 돼 추가 세 부담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카드’를 꺼내든 것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이 활성화될 경우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들어가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점도 또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거대 야당과 세법 개정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연내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12조 3항에 규정된 비과세 항목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연말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은 형편상 (기업으로부터) 지급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대원칙을 깰 수 있다는 점도 여당과 정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인센티브 대책이 절실하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한편 양당의 기업 관련 다른 저출산 공약들도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연초 직장인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꼽은 정책은 '자동 육아 휴직 제도(27.5%)'와 '노동 시간 단축(26.4%)'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