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지난달 임시주총 가처분 신청

법원 “임시주총 소집 허가 필요성 인정”

남양유업 본사. [연합]
남양유업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법원이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제기한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 개최 허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앤코의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한앤코가 지난달 8일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앤코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보유한 주주이고 지난달 2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의사 표시를 해 같은 달 5일 남양유업측이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8일 한앤코는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또 이번 달로 예정된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윤여을 한앤코 회장과 배민규 한앤코 부사장을 남양유업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동춘 한앤컴퍼니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이명철 제이더블유신약 사외이사 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이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도 담았다.

남양유업은 오는 29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윤여을 한앤코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4일 대법원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앤코는 판결에 따라 2021년 5월 진행했던 홍원식 회장 일가와의 주식양도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3100억원을 홍 회장 측에 전액 입금했다. 한앤코의 남양유업 지분율은 52.63%다.

한앤코가 최대주주가 되면서 남양유업 창사 후 60년 간 지속돼 온 ‘오너 경영’ 체제는 마침표를 찍었다. 남양유업은 창업주 홍두영 전 명예회장이 1964년 설립해 장남인 홍원식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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