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8일 김 전 회장 친누나 불구속 기소

라임 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 씨가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
라임 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 씨가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8일 보석 중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 A씨를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김 전 회장의 도주와 관련한 수사를 받던 공범으로부터 알게 된 수사 상황을 김 전 회장에게 전해주는 등 도피 행위를 도와주고, 지난해 6월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따라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