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시 전문의 과정 1년 늦어져”

4일부터 복귀 여부 확인 현장점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7000명에 대해 4일부터 면허 정지 등 처벌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에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면허정지 대상자는 7000명 정도”라며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전통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 관계자는 이어 “7000명에 대한 절차를 한 번에 다 밟을 수 없는 만큼 단계별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최소 3개월 면허정지에 들어갈 경우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질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29일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달한다.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이날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태형·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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