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도로 한복판에 볼링공이 굴러와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16일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당시 왕복 6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묵직한 뭔가가 도로 한가운데로 굴러들어 와 A씨 차를 쳤다.
A씨 차를 망가뜨린 물체의 정체는 볼링공이었다. A씨는 "볼링공이 어디서 굴러들어 온 건지 모르겠다"며 "아직 범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CCTV를 통해 범인을 찾게 되면 범인이 모든 배상책임을 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주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를 이용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이때는 운전자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지만 향후 3년 동안 무사고할인 혜택 또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아니, 어떻게 볼링공이 여기로 굴러올 수가 있지?”라며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행자가 맞았으면 정말 큰일 날뻔했다’, ‘경찰 수사로 지문을 따야 한다’, ‘바퀴에 걸렸으면 차 뒤집어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볼링공이 밖에 돌아다니다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