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찜질방을 이용하던 한 여성 고객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직접 붙잡아 화제가 되고 있다. 여성이 그 과정을 찍어 올린 영상은 며칠 만에 조회수 400만회를 넘어섰다. 불법 촬영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넘겨졌고, 현재 구속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광진구의 한 찜질방에서 20대 남성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찜질방 여자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직접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B씨는 머리 위 하얀 환풍기에 검은 그림자가 크게 일렁이길래 위를 본 찰나, 두 눈으로 0.5초 휴대전화 같은 물체를 봤다. 이에 범인을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 문 아래 틈으로 발을 봤는데, 발가락이 통통한 게 여자 발가락은 아닌 것 같았다고 했다.
B씨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 모든 순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모두 기록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B씨가 여자화장실 앞에서 숨죽여 ‘옆 칸의 누군가’가 나오길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여자화장실 칸에서 나온 인물은 남성용 파란색 찜질복을 입은 A씨.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B씨는 즉각 A씨에게 다가가 “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물었다. A씨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B씨는 “이 자식아, 너 이리 와”라며 멱살을 잡아 붙들었다. 이후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가 현장에서 연행되는 것으로 영상은 끝났다.
B씨는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며 “합의나 용서는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처음에는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를 압수 당하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