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몰래 먹던 치킨을 들킬까 봐 창밖으로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경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치킨을 던져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 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 남성은 떨어진 치킨 조각에 맞아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얼굴을 가격당했다. 처음에는 앞에 있는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얼굴을) 움켜쥐었는데 바닥을 보니 치킨이 있더라”고 YTN에 설명했다.
A군은 "치킨을 몰래 먹다 들킬까 봐 닭뼈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하지 않을 예정이다.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