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 적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한재숙(여ㆍ38) 씨는 운영하던 미용실을 정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했다. 하지만 며칠 뒤 관할 구청으로부터 “해당 장소에 다른 사업자가 미용실을 개업하려 하는데, 한씨가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돼 직권 말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미용실이나 세탁소를 폐업할 때 한씨처럼 시ㆍ군ㆍ구청과 세무당국 두 곳에 모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중 한 곳에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돼,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5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인ㆍ허가 업종에 ‘폐업 신고 간소화 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면 민원인이 시ㆍ군ㆍ구청 또는 세무서 중 편리한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한 기관에 신고서가 자동 전송돼 처리된다.

제도는 2013년 12월 식품위생법ㆍ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ㆍ허가 업종에 처음 시행됐고,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이ㆍ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위생관리용역업으로 확대된다.

공중위생업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약 17만7000명, 같은 해 정부가 접수한 폐업 신고는 약 2만3000건에 이른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부처 간 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없애려는 ‘정부3.0’이 민원 서비스에 구현된 사례”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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