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직 주식 3만8875회 시세조종 혐의

2789억 상당 부당 이득 취해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운전기사 등 3명 구속기소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검찰이 영풍제지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가조작 일당과 주범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모 씨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A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연초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해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검찰은 다른 김모씨 등 주가조작 일당 4명을 구속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