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證 박정림 ‘직무정지’·NH證 정영채 ‘문책경고’ [투자360]
(왼쪽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각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29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펀드 판매사로서의 책임을 물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와 정 사장에 대해 각각 ‘직무 정지(3개월)’, ‘문책 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할 수 없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앞서 금융 당국은 세 증권사 CEO들이 펀드 판매 관리를 소홀히 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재 절차를 밟아왔다. 금융위는 그간 심리를 미뤄오다 올해 초 제재 절차를 재개해 수차례 안건소위원회 논의 작업을 거친 뒤 이날 최종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 결정이 내려진 지 3년 여만에 확정지은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