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다음달 7일부터 우리나라에도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임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업체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와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이미 일본에서는 보편화한 사업이라고 하죠. 전체 임대주택의 80% 정도인 900만가구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집주인이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관리업체에 주면 골치 아픈 임대료 징수나 임대주택의 개보수 같은 일에서 해방되고,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제 막 임대관리업 제도가 도입되는 한국도 일본처럼 주택임대관리업이 크게 성장할까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 형태로 임대업이 운영돼 오던 기존 사업 방식이 큰 변화를 맞을까요?

당장 그렇게 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임대관리 대상 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란 게 첫번째 이유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체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전문업체에 임대관리를 맡기려는 임대인이 의외로 적을 것”이라고 우려하더군요.

일단 우리나라 임대시장은 전세계 유일한 임대제도인 ‘전세’ 제도가 우위에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세 비중은 50.3%입니다. 최근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집을 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고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 성공하기위해선 매달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월세 시장이 커져야 하는데 아직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관련 제도도 주택임대관리업체 입장에선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2년 거주를 기본으로 하고, 관리비나 월세 연체 등 계약 위반 사유가 발행해도 쉽게 퇴거조치를 못하도록 합니다. 만약 월세 연체 등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기간 만큼 임대를 못하는 것은 모두 임대주택관리회사의 부담이 됩니다. 수익률을 관리해야 하는 임대관리업체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제도로 느낄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전월세 중개업을 허용하진 않을 계획입니다. 기존 중개업자들과 마찰을 우려해서입니다. 역시 임대관리업체로서 직접 임차인을 모집할 수 없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신통치 않은 임대관리 사업의 수익률 전망도 시장 활성화를 더디게 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인건비 충당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현재 기존 서울 아파트 월세 주택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5%도 채 안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하는 데도 그 정도 수익률밖에 나오지 않는데 중간에 사업자가 끼어 들어가 수익을 나누기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첨단 기법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으로 당장 시중의 유동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전월세 공급이 늘어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같네요.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되면 전세난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당장은 좀 무리한 기대구요.정부는 내달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이후에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금지원 등 다양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내달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지만 제도가 안착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전셋값은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전세 물건은 계속 줄고 월세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택임대관리업이 급변하는 우리나라 임대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