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에 모든 매입 건 점검도…적정성 이중체크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기준 부적정 잇따르자 조치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운영하며 일정 금액 기준 이상의 매입 건에 대해서만 일상감사를 진행해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말부터 모든 매입 건에 대해 계약 전 사전 점검을 시행하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일상감사가 3년째 이뤄지고 있지만 지난해 말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수유팰리스’를 LH가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과 더불어 사업 운영 실태 감사 결과, 기준 미준수 사례들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모든 매입 건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해 절차 미준수, 고가 매입 등 비위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일 LH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지난주 매입임대사업 부서 및 각 지역본부에 매입임대 사전 점검 체계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기존에 일부 매입 건에 대해 시행하던 일상감사에 모든 매입 건에 대한 감사실의 사전 점검을 더해 부적정 매입 여부를 ‘이중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본부별로 전 매입 건에 대해 정해진 양식(체크리스트)에 맞춰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감사실로 그 결과를 통보하면, 감사실에서 해당 주택 매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매입을 진행하게 된다.
통상 매입 절차는 ‘매입 공고-신청 접수-서류심사-현장실태조사-감정평가 및 가격산정-매입심의(1·2차)’ 등으로 이뤄지는데 전 과정에 대해 감사실에서 사전 점검을 통해 검토하게 된다. 매입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매도자 검증(직원 등 해당 여부·매입 제한 준수 여부·청탁 여부 등) 또한 한 번 더 확인한다.
감사실은 내부 공문을 통해 ‘2021년부터 매입임대 일상감사 도입, 특정감사 수행 등을 통해 매입업무 관련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음에도 최근까지도 규정 미준수, 고가 매입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점검 체계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LH는 지난 2021년 인천본부 주택매입부 부장 A씨가 건설사로부터 주택 매입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부정 사업자를 매입임대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매입심의 외부 위원 50% 이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기존주택 매입의 경우 기본 100억원·수도권 150억원 이상 건, 신축 매입약정(철거 후 신축)은 기본 150억원·수도권 300억원 이상 건에 대해 매입 전 감사실 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일상감사 또한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올해 초 ‘칸타빌수유팰리스’ 미분양 36가구 매입(총 매입금액 79억4950만원)과 관련한 고가 매입 비판이 제기되고, 지난 8월 말 공개된 ‘매입임대사업 운영실태 특정감사 보고서’에서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건들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자 감사 대상을 모든 매입 건으로 넓힌 셈이다.
앞서 칸타빌수유팰리스 고가 매입 논란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자 LH는 올해 4월 ‘매입임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매입 가격 산정 및 평가업체 선정, 매입심의 내부 위원 배제 등이 개선안의 골자다.
LH 관계자는 “이번부터 시행되는 모든 매입 대상 주택 사전 점검은 체계적 업무수행과 더불어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 개선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