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생존전략' 평화학세미나에서 강연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생존전략' 평화학세미나에서 강연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조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성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52) 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글과 사진을 허위로 꾸며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8월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A 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