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중생과 정식으로 교제하다가 성관계를 맺은 군인이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탄원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부장 김승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온라인게임 VR채팅을 통해 알게 됐고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 간 교제했다. A 씨는 교제 기간이던 지난해 8월 B 양의 집에서 성행위를 했다.
검찰은 B 양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행위를 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B양)를 간음한 사안”이라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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