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 1277억원 편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이달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설비교체 등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를 위한 1277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또 인증서 비용·검증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CBAM 시행에 악영향을 받은 국내 기업은 140여개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U(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CBAM은 수출 제품생산 시 발생한 탄소량을 책정하고 그에 따른 인증서 구매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EU는 올해 5월 CBAM 최종법안을 발효하고 이달 1일부터 전환기간을 시행했다. 전환기업인 2025년 말까지 대상 수출기업은 제품생산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하고 2026년 1월부터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140여개 기업이 CBAM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강산업은 지난해 EU를 상대로 한 수출 비중이 11.7%로 높고 탄소배출이 많은 고로 생산비중이 높아 수출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6년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유럽을 상대로 한 협상강화와 함께 수출품목의 저탄소 공정 전환,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11월 EU집행위 조세총국장의 방한 등을 계기로 고위급 접촉과 한-EU 공동 정보행사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유사 영향국과 공조해 입장을 조율한다는 구상이다.
CBAM 본격시행 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출기업이 연 1회 제출해야하는 검증보고서에 대해서도 EU 공인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공인기관 보고서도 인정받도록 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달리 CBAM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선 CBAM이행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 사례집를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CBAM헬프데스트와 부처합동 설명회, 실무가 교육 등으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용 간이 MRV(측정·보고·검증) 시스템 확대 등으로 대응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감축기술과 수소환훤제철 공정 등 개발·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 공인기관의 배출량 검증결과가 국제 통용되도록 국제인정기구포럼(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지속 추진하고 배출권 시장 개선과 넷제로 유망기업 금융지원 등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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