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 시작해 27일까지 3주간 감사
이례적 대법원장 공석 두고 책임공방 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놓고 ‘설전’ 전망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법원장 공석 상태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을 시작으로, 여전히 계속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치열한 ‘난타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는 오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감사가 예정됐다. 법사위 감사 대상 기관은 총 80곳이다.
첫날 대법원 국감…대법원장 공석 두고 책임 공방 예고
첫날인 10일 대법원 국감에선 무엇보다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된 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약 없는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맞았고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비어 있는 ‘사법부 수장’ 자리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공석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일단 안철상 대법관이 선임대법관으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 공석 상태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다 권한대행의 직무권한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현 상태가 계속될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선고나 후임 대법관 제청 등에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국감의 경우 사법부 독립과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통상 인사말을 한 후 퇴장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하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담당한다. 다만 이례적으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으면서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부재하는 상태에서 감사를 받게 됐다. 대법원장 공석은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뒤 최재호 전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이후 30년 만이다.
계속 중인 이재명 대표 수사…법무부·검찰 국감도 뜨거울 듯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이란 점에서 검찰과 법무부 국감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치적 수사라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이고, 여당은 이 대표 관련 의혹을 더욱 부각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터라 야당에선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정당성을 문제삼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국회 표결 결과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제반 증거자료 등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시기와 범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국감은 11일에 열린다.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국감은 오는 17일 예정돼 있다. 대검찰청 국감은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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