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후 피해자는 "너무 정확하게 제 주소를 외우는 등 보복 다짐을 하고 있었기에, 사실 정말 진짜 보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피해자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저는 형 집행이 된다고 해 끝나는 게 아니고, 20년 후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걸 피해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걱정해야 하는 순간"이라며 "마냥 달갑지 않고 그냥 아예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다"고 했다.
피해자는 "물론 다른 범죄들에 비해 형량이 많이 나온 일에 대해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양형 기준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들에 가중돼야 되는 요소들이 많다"며 "그런데 그것에 비해선 과소평가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범죄에 대해 약소될 수밖에 없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씨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이사 간 주소를 알아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는데'라는 진행자의 말에는 "아니다. 그냥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알았는지는)전혀 모르겠고, 가장 추측하는 부분은 민사소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진짜 나는 출소하면 그 사람에게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지금도 이 사람이 출소하면 나는 이 사람 손에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당연하다"며 "그래서 그냥 20년 뒤 만약 죽는다면 어떻게 더 가치있게 죽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형량을 놓고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그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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