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구속 기준 핵심은 ‘증거 인멸 염려’
담당법관은 유창훈 부장판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에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문 당일 밤 또는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출석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실제 이 대표는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해당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3가지다(제70조).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영장실질심사 담당법관은 구속영장청구가 접수된 날의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는 원칙에 따라 정해졌다.
담당법관인 유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2차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보좌관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은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한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고,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대한 1차 영장도 기각했다.
만약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구치소에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 단계에선 총 20일간 구속이 가능하고, 이후 재판에 넘겨지면 1심 기간 중 총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구치소 등에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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