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율투표로…가결이냐 부결이냐 ‘정국 분수령’
한총리 해임건의안…민주당 과반 의석으로 가결 가능성
노란봉투법·방송3법 상정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서는 한 총리 해임안을 먼저 표결하고, 이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표결은 자율투표로 하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의원총회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으므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및 2023 새만금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에 힘입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당론으로 반대 표결하거나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통과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의 문제는 국회에서 전체적인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될 테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는 23일부터 1박2일 간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속칭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김 의장이 상정할 경우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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