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60대 여성 축협 조합장이 술에 취해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도내 한 축협 조합장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축협 임직원들은 지난 13일 순창군 내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조합장 A씨로부터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해당 식당 내 CCTV 영상에도 A씨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식당에 서서 남성 직원 2명에게 무언가를 말하더니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직원들이 몸을 향해 휘둘렀다. 팔로 직원들을 밀치기도 했다.
A씨는 “내가 아까 왔는데 인사 안 했잖아.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라고 말했다.
피해 직원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밤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시 점검을 나와서는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직원들을 다그쳤다고 한다.
폭행을 당한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피해 직원들은 A씨가 지난 2019년 당선되고 올해 재선에 성공한 이후까지 5년간 폭언·폭행 등 갑질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축협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고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다”며 “식당 내 CCTV 등을 확인해 폭행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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