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건설현장 508개 중 179개, 적발률 35.2%
무자격자 불법하도급 221건으로 가장 많아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말부터 100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현장 중 적발된 비율이 35%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해 처벌수준 및 과징금 규정 강화,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단속에서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현장 508개 중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 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 부적정 지급으로 적발된 현장은 116개로, 시공팀장이 일괄 수령한 곳은 74개, 인력소개소가 일괄수령한 곳은 5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203개로 하도급 미통보(240건), 하도급계약 미체결(30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21건),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11건) 등 총 314건이었다.
발주처별 단속결과를 보면, 공공발주(28.2%)보다 민간발주(43.4%) 현장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국가기관(23%)보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현장(31.2%)에서 적발된 곳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단속결과를 통해 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 적발률을 높이고,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