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중기부 제출 자료 공개

“반복적 미준수, 제재방안 검토해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외교부가 지난해 법률로 정한 장애인·여성기업과 창업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데에 이어 올해도 기준에 미달한 목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별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외교부는 장애인기업 제품을 0.2%, 여성기업 제품 3.1%, 창업기업 제품 1.6%를 구매하는 데에 그쳤다.

이는 장애인기업법, 여성기업법, 중소기업창업법 등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비율을 밑돈 것이다. 법률에서는 장애인기업 제품(1%), 여성기업 제품(물품 및 용역 5%, 공사 3%), 창업기업 제품(8%)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해마다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구매 실적과 당해 구매계획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외교부는 해당 제품의 2023년도 구매계획을 각각 0.4%, 2%, 3.2%로 제출하면서 법률 위반을 사실상 예고하기도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반면 외교부가 경영 실적을 평가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경우 대체로 의무 구매비율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교부와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지난해 장애인기업 1.8%, 여성기업 13.5%, 창업기업 9.8% 비율로 물품을 구매해 기준을 충족했고, 올해도 비슷한 비율을 목표로 제출했다. 한국국제교규재단은 지난해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비율이 0.3%에 그쳐 기준은 미달했지만 여성기업 27.8%, 창업기업 27.7% 등 높은 실적을 보였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법률 미준수를 반성하기는커녕 드러내놓고 법률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반복적인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