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 금액이 3000억원에 달한다는 검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경남은행은 이같은 금액이 단순 합계일 뿐, 순 횡령액은 595억원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20일) 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A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은 3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은 여러 차례 돌려막기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 순 횡령액은 595억원이라고 해명했다. 또 순 횡령액이 당초 발표 562억원보다 33억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대손처리된 특수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이므로, 재무적 손실(순손실액)은 기공시한 490억원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향도 당초 공시한 435억원(순손실액에 대한 세금공제액 제외)이라고 부연했다. 경남은행은 “이미 재무제표에 전액 수정 반영하였으므로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없다”며 “특히 금년 2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75억원은 우발채무로, 실현된 손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경남은행은 현재까지 발견된 손실금 중 회수가능금액은 296억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경남은행은 “실제 손실금액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라며 “통상 은행의 횡령 회수율이 10% 미만이나, 조기 대응으로 현재 약 300억원 이상(회수율 62% 수준)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 재발방지와 함께 주주와 고객 여러분의 신뢰회복을 위해 강도높은 자구책과 쇄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주와 고객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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