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60대 피의자를 과잉 제압한 혐의로 입건됐다. 피의자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경동맥이 손상,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 45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아파트 해당 세대에선 60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집 밖으로 빼내 가족들과 분리 조치했으나, A씨는 "안에 있는 어머니께 인사하고 오겠다"며 다시 들어가 경찰을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3일 오전 0시 5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 경장은 '뒷수갑'을 채운 A씨에게 '헤드록'을 걸 듯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 잡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워 순찰차로 끌고 갔다. 순찰차에서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오른팔로 A씨의 목 부분을 계속 눌렀다. A씨는 연행 과정에서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해 발 부분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지구대에 도착한 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발 부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오전 0시 34분쯤 119구급대원들을 불렀고, 구급대원들은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하고 치료를 끝낸 뒤 철수했다.
A씨는 간이침대에 누워있다가 오전 2시 42분쯤 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서를 찾은 A씨의 가족들은 그가 당시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A씨가 과음했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피의자대기석에서 4시간여동안 머무른 그는 오전 7시쯤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결국 경찰은 오전 7시 23분쯤 119구급대를 불러 이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검사 결과 A씨는 목 부위 압박에 의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미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체포 및 이송 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을 토대로 B 경장이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왜소한 체격인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지난 18일 독직폭행 혐의로 B 경장을 입건하고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 B 경장은 대기 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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