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비키니 킥보드녀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킥보드를 탔던 여성이 자신에 향한 비난 여론에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탈?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하루 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 #홍대비키니"라고 덧붙였다.

홍대 비키니 킥보드녀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난 12일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여성을 본 시민들은 놀란 듯 쳐다보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사진의 주인공이었던 하느르는 하루 전인 11일에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일행 3명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 논란이 됐다.

강남 일대에서 20분간 주행한 이들은 이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 출동한 경찰과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