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들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4일 왕십리역에서 살인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낮 12시4분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오늘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며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음.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임"이라고 쓴 혐의(협박)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글이 작성된 인터넷 주소(IP) 등을 추적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오후 5시50분께 서울 강서구 집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협박 글을 쓰고 2시간 만에 게시판에 사과글을 게시했다.
경찰은 A 씨 집에서 협박 글에 사진으로 올린 지팡이를 압수하고 범행 경위를 추궁 중이다.
그런가 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성남시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2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게시물을 통해 B 씨 신원을 특정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B 씨를 조사했다.
B 씨는 경찰에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썼길래 장난 삼아 쓴 글"이라며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실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에 흉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B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다.
현재까지 B 씨에게서 실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적발하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 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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