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80명 입건…국내외 총책 14명 포함 86명 기소
전년 대비 피해금액 2000억원·발생건수 9000건 감소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합수단 연장 결정
[헤럴드경제=안효정·김영철 기자] 서울 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후 1년 동안 국내외 보이스피싱 총책 등 280명을 검거하고 그 중 86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3일 합수단은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보이스피싱 총책 14명을 비롯해 총 8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합수단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명수배를 피해 11년의 도피생활을 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부터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개설에 가담한 은행원, 미성년자가 포함된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표시 변작 조직 등을 적발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박탈하기도 했다. 계좌분석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불법 취득한 수익금에 ‘범죄단체활동’ 법리를 적용하고 14억원을 몰수보전했다.
합수단은 강력한 처벌로 엄벌 기조를 확립했다. 총책과 같은 주범에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말단 조직원에 대해선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합수단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강화된 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개진했다”며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 출범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발생건수는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5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300억원(약 30%) 감소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도 전년 대비 9150건 감소한 2만1843건으로 집계됐다.
합수단은 수사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운영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 합수단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출범 취지에 맞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 규명에 집중해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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