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이재명 “재해보험, 보상 부족”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4건 계류 중
소상공인 외 소기업도 보장 대상 포함 추진
지하주택 세입자는 피보험 대상 제외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재해 보험도 전액 보상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전북 인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풍수해보험 보상 얼마 안 되죠?”(충남 부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야 당대표가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재해보험의 보장성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예산으로 보험료 등을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 보장 범위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풍수해보헙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재해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적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은 총 4개다. 풍수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보장 범위를 명확화 또는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특히 보장 범위와 관련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했고,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하층 주택건물 소유자가 풍수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대표 모두 재해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공감한 만큼 풍수해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당 개정안들은 국회에서 빠르게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풍수해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 목적물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용·임업용 온실 등이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 가운데 소송공인기본법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국내 소기업 가운데 95% 정도가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못한 소기업들은 풍수해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온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 소상공인 외의 소기업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행전안전부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에 소기업 사업장이 추가될 경우 민영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풍수해 관련 보험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20년 1만3917건에 불과하던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3월 기준 26만 5045건으로 급증했다.
소 의원의 개장안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풍수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도 풍수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지하층 건축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하층의 실거주자인 세입자의 경우 보험료 지원이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상습 침수 가능성이 높은 주택 지하층의 원활한 피해 보상을 위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의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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