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상당 NFT기업 주식 보유’ 보도한 기자도 고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를 방문, 김학동 예천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를 방문, 김학동 예천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 김규대씨가 24일 박성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이들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김씨가 가상자산(코인) 업체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김씨가 투자금을 ‘먹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대변인인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 아들은 코인 업체에 재직하면서 동시에 수십억 원대 ‘먹튀 사기’ 의혹을 받는 NFT(대체불가토큰) 프로젝트 최고 책임자를 겸하고 있었다”고 했다.

원내대변인인 홍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씨가 유령법인 ‘컴포저블 스튜디오’, ‘제피드’를 설립했다며 “중소기업 직원이라던 김 대표의 아들이 알고 보니 전문 코인 설계자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도 같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자는 지난달 9일 김씨가 코인 투자사 임원을 맡고 있으며 현재 약 1억원 상당의 NFT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는 또 지난달 14일, 김씨가 NFT 관련 커뮤니티에서 ‘다바 개같이 부활해서 불장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싯해야죠’라고 대화할 당시 회사의 고위직 임원을 맡았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다바는 김씨가 재직 중인 회사 언오픈드의 NFT 프로젝트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