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조치 이의신청 접수 7개월만에 심의

징계위 “근시일내 심의 속행”

인용시 징계 취소, 기각시 불복 소송가능

[로톡 제공]
[로톡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또 한차례 미뤄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조만간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안건을 추가 심의할 계획이다. 전날 징계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에 첫 심의를 진행했지만 변협이 내린 징계 정당성에 대해 결론내지 못했다. 징계위는 전날 양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4시간 30분만에 심의를 종료했다.

전날 로톡 측은 “지난 10년간 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 단체들이 저희를 4차례 이상 형사고발했지만 그 어떤 혐의도 인정된 바 없다”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변협 측은 “(로톡이)변호사를 종속시킬 것이고, 수임료에는 변호사를 노출시키는 광고비가 포함돼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맞섰다.

변협의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안건은 변호사법이 정한 결정 시한을 넘기며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해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3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1일 징계에 불복한 9명 변호사가 처음 이의신청을 낸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결론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추가로 징계 받은 변호사들이 낸 이의신청까지 전날 일괄 심의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변협은 더이상 로톡 이용 변호사를 징계할 수 없게 된다. 변협의 징계가 정당성을 잃게 되면서 갈등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반면 기각될 경우 징계 받은 변호사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협회 규정을 만들었다. 지난해 10월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뒤 올해 2월까지 123명에게 견책부터 많게는 1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징계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과 판사 2명, 변협 추천 변호사 1명, 교수·언론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전례고, 심의 결과도 바꿀 수 없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