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강경흠 제주도의원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 지역의 유흥업소를 수사하다가 강 의원을 입건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업주 등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계좌이체 내역에서 강 의원의 이름을 발견했다. 강 의원이 지난해 말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업소에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지난해 세 차례 정도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 의원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해 술값을 이체한 것은 맞지만 성매수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강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도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인 0.183%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제주도의회도 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 도의원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