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야산 자락에서 경찰이 지난 2017년 10월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된 아기 시신을 찾고 있다. '유령 영아' 전수조사에 따른 수사 의뢰로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17년 10월 당시 목포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 이틀 뒤 광양에 있는 친정집 근처 야산에 아기를 암매장한 30대 친모를 긴급 체포했다. [연합]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야산 자락에서 경찰이 지난 2017년 10월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된 아기 시신을 찾고 있다. '유령 영아' 전수조사에 따른 수사 의뢰로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17년 10월 당시 목포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 이틀 뒤 광양에 있는 친정집 근처 야산에 아기를 암매장한 30대 친모를 긴급 체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파묻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친모 A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 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미혼 상태이던 A씨는 퇴원 당일 친정어머니 집에서 홀로 돌보던 아이가 갑자기 숨지자 이후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진술을 토대로 친모가 아이를 땅속에 묻은 행위 자체가 살인 수단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들을 암매장한 2017년 A씨가 광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던 만큼, A씨가 어린아이를 돌볼 줄 알았고 아들이 돌연 숨졌다고 판단했는데도 119 등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정황 등에 따른 것이다.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

경찰은 암매장지로 특정된 광양 야산에서 전날 폭우 탓에 중단한 발굴조사를 이날 오전 재개했다.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A씨가 친부로 지목한 남성과 그 가족 등 주변인은 2017년 당시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