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관 대상 공제사업까지 확대案 발의

與도 “방만구조 손봐야…이관 본격 논의하자”

2021년 행안부·금융위 반대…“밥그릇 싸움” 지적

이르면 8월 국회 논의…이태원특별법 갈등 걸림돌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연합]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뿐 아니라 공제사업까지 금융위원회 관리·감독을 받도록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조짐을 보였던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이다. 여야 모두 새마을금고의 금융위 이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의 사업 가운제 경제사업을 제외한 신용·공제사업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현재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신용사업에 한해 행안부 요청 시 금융위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년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한층 강화한 내용이다. 당시 이 의원은 신용사업만 ‘원포인트’로 금융위에 이관하는 안을 내놨다.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은 전체 사업 중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비중의 2~3배 수준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새마을금고의 금융위 이관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행안위 소속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새마을금고 전체 인원의 절반에 달하는 임원 비중과 이들의 고액 연봉을 비판하며 “새마을금고는 서민의 상호금융기관이라는 미명 하에 자기 혁신을 미뤄왔다. 스스로 위기를 초래해 놓고 경영진은 고액연봉 돈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방만·부실 경영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부실 사태라는 계기가 생긴 만큼 이번에야말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관에 소극적인 부처들이다. 2021년 개정안이 발의됐을 당시에도 대출 한도 규정을 어긴 부당 대출 사건 등이 계기가 됐으나, 행안부는 “감독체계를 개편할 시급성 및 중대성이 크지 않고 감독체계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 등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안은 소위에 상정됐으나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내부에서도 금융위 관리·감독하에 은행처럼 사업을 전면 확대하려는 운영진과, 기존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지방 임원들 간 의견차도 존재한다”며 “사실상 새마을금고를 놓고 안팎에서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불안감을 자극해 인출 사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사태가 안정되고 난 후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태원 특별법은 넘어야 할 산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