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30)이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태현은 지난 3월 강남 신사동의 한 골목길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 문을 열다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파손했고, 이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4%였다.
이와 관련 남태현 소속사 노네임 뮤직 측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는 달리, 남태현은 택시와 충돌 후 수십 미터를 운전한 것이 아닌 앞쪽으로 약 5m를 이동하여 다시 주차했다"며 "음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한 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남태현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남태현은 방송인 서민재(30)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남태현은 그룹 위너 출신으로 현재는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