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광주U대회
2015 광주U대회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치르고 남은 수백억원이 광주시와 조직위원회 청산 법인 사이 생긴 갈등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은행에 묶여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른바 ‘저비용 고효율’ 대회 개최로 생긴 잔여 재산은 약 424억80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기여 정도에 따라 비율을 정해 나눈다.

협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197억9000만원, 광주시 186억3000만원, 조직위 40억6000만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논의됐었다.

그러나 선수촌으로 활용된 아파트의 재건축조합과 소송 끝에 선수촌 사용료로 지급한 89억원의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이 생겼다.

사용료는 2017년 1심 과정에서 조직위가 공탁했으며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액수는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2월 말 해산한 조직위의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법인은 이 금액의 일부를 광주시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직위, 광주시, 광주 도시공사가 연대해서 선수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광주시는 조직위 자체가 시와 문체부 예산을 들여 구성했고 선수촌 사용료는 조직위가 부담해야 할 필수 경비인데 광주시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양측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잔여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배분율 협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조직위 청산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채권, 채무와 관련해서도 광주시와 청산 법인은 이견을 노출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이미 소송 영향으로 대회 개최 후 8년 만에야 해산한 조직위 청산은 미뤄질 전망이다.

체육 발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잔여 재산의 배분, 집행도 그만큼 지연될 수 밖에 없다.


hwang@heraldcorp.com